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

6. 민법 제10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//

가. 의의

(1)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각별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

있는 한편(민법 제1029조),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(민법 제1031조) 한정승인자는 숙려기간경과

후에도 계속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채무를 청산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, 공동상속인 중 수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와

상속채무의 청산이 번잡하여지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(민법 제1040조). 이것이 본호의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

선임사건이다.

(2) 본호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 중 수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

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,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.

나. 청구권자

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.

다. 관할

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(가사소송법 제44조 6호).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

(최후)주소지를 가리킨다(민법 제988조).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(가사소송법 제35조 2항,

제13조 2항).

라. 심리 및 심판

(1) 심리는 공동상속인지의 여부, 그중 수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인지의 여부, 누구를

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의 여부에 집중된다. 상속재산관리인은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, 다른 자를 선임할 수

없다(대법원 1979. 12. 27.자 76그2 결정 참조).

(2) 주문례

『피상속인 망 ○○○의 공동상속재산관리인으로 상속인 △△△를 선임한다.』

(3) 심판의 고지·불복

명문의 규정은 없으나, 공동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청구인 외에, 선임된 재산관리인과 다른

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.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(가사소송규칙 제27조), 청구를

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(4) 심판의 효력

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

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(민법 제1040조 2항). 따라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된다. 다른

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상실된다고 해석된다. 그 권한이 보존행위에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 등과 다르다(민법

제25조, 제1023조 참조).

(5) 심판비용의 부담

청구를 인용한 경우의 심판비용 등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

(가사소송규칙 제78조, 제5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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